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휴대전화 및 카메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M'사가 독자 개발한 휴대전화 첨단 영상처리기술 프로그램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업체 전 연구원 최모(37)씨를 2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M사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7월 회사 메인 서버에 접속해 회사가 개발한 '모바일 멀티미디어 플랫폼(MMP) 칩' 개발프로그램을 외장 하드디스크로 복사해 빼돌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가 빼돌린 'MMP칩'은 영상통화와 DMB, 음악재생 등 휴대전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 개발에 1000억원이 넘는 연구비가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기술이 유출될 시 5년 동안 피해규모가 무려 2조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최씨가 M사를 그만둔 뒤 해외 경쟁업체에 입사지원을 하는 등 기술을 국·내외 동종업체들로 빼돌리려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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