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친일재산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5.22 10:00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송병준의 후손 송모씨는 "특별법이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를 적용한 것"이라며 지난 14일 헌법소원을냈다.

2005년 12월 공포된 이 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법에 따라 2006년 설립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친일재산 국고 환수 작업은 모두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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