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평형 선택권' 확대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8.05.22 09:05

권리가액보다 비싼 주택형도 선택신청 가능

앞으로 재개발 예정지역 조합원들은 자신의 권리가액보다 비싼 주택형에 대해서도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주택(전용 85㎡)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조합원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 가액 사이에 해당하면 조합원이 이 2개 중 1개를 선택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은 조합원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가액의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대개 권리가액에 못미치는 분양주택을 분양받았다.


예를 들어 3억원과 4억원짜리 2개의 분양주택이 있고 자신의 권리가액이 3억4000만원이면 3억원 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주택 미만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도 조합원들이 권리가액 순서에 따라 평형을 자유롭게 신청하고 있다.

개정 규정은 조례 공포일인 29일 이후 관리처분인가서를 접수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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