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할머니 "폭력 용역직원 처벌 원치않아"

류철호 기자 | 2008.05.21 22:18
김밥 할머니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유모(72.여) 할머니를 방문, 피해진술을 받은 뒤 가해자인 서울시 용역직원 박모(23)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께 촛불문화제가 열린 서울 청계광장에서 김밥을 팔던 할머니에게 "여기서 김밥을 팔면 안된다"며 언쟁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할머니의 소재를 파악해 약 2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으며 할머니는 박씨에게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한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다"고 말했다.


유 할머니는 "자식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박씨에게 큰 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상해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용역직원이 김밥을 팔던 할머니를 마구 때리는 내용의 동영상이 온라인으로 유포되자 수사에 나서 지난 19일 용역직원 박씨로부터 "언쟁을 벌이다 할머니를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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