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소액주주, 정몽구 회장 상대 주주대표소송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5.21 16:39

(상보)현대차 "IMF 당시 불가피한 판단..손배책임 없어"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자동차 소액주주들은 21일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을 상대로 이들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주주들은 정 회장 등이 지난 2001년 글로비스 설립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가 인수하지 않고 정 회장 일가가 인수하게 해 입은 손해 2950억원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대우주항공을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입힌 손해 960억원 등 총 563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14일 현대차가 직접 두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주주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불법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회사기회 유용으로 취득한 이익 환원 등을 현대자동차에 요구해왔으나 회사 측은 지금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현대차는 이에대해 글로비스 출자지분 관련 회사기회 유용에 대한 주장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건은 IMF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경영환경하에서 재무구조 개선 약정 이행의 불가피성을 고려한 경영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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