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규모공장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05.21 16:48

민생 당정협의서 금융규제 완화 및 저소득층 지원등 합의

소규모 공장 설립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획 관리지역 내 부지면적 5000㎡ 미만 공장 설립에 한해서다.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공장 설립이 지연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금융지주회사 내 공동마케팅을 허용하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추진된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권경석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당 민생대책특위가 현장 방문 등 체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낀 실천가능한 대안을 정부에 제시했고 다수의 정책제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이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획 관리지역 안에 설립되는 부지면적 5000㎡ 미만의 공장에 한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다. 또 자본금 1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 설립시 채권매입 의무도 지우지 않기로 했다.

금융 규제와 관련, 당정은 금융지주회사 내 공동마케팅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결정업무 위탁을 허용하고 신용카드 회원가입시 부과되는 인지세도 하향 조정하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이밖에 해상보험, 신용파생상품 거래 등 보험영업 관행이나 투자상품의 성격상 채무 보증이 불가피한 경우 채무보증 금지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농어업인 전기요금 동결 △소상공인 공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예산 지속적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무담보 무보증 소액서민대출제도 확대 △저축은행 등 저소득서민층의 금융서비스 강화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제도 완화 △2011년까지 저소득자녀 80만명 학교급식비 지원 등도 당정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농어민과 자영업자, 저소득서민층을 위한 민생 대책의 일환이다.

한나라당은 앞서 18대 초선 당선자들이 주축이 된 7개분과의 민생대책특위(위원장 이한구 정책위의장)를 구성했다. 특위는 분과별로 민생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수행한 뒤 주요 민생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시했으며 이날 합의된 내용은 실무 검토를 거쳐 18대 국회 입법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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