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 판 은행들, 내규 위반 가능성

더벨 이승우 기자 | 2008.05.23 08:00

금감원 모범 규준 근거, 기업 재무 상황·거래 목적 간과

이 기사는 05월22일(16:33)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국내 은행들이 KIKO 구조의 통화옵션을 주로 중소기업에게 파는 과정에서 은행 내규(Compliance)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예상 외화 유입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환헤지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객의 재무 상태와 거래 목적을 간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06년 12월 금융감독원은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들이 이에 준하는 내부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도 파생상품 판매시 이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조항을 만들어 따르고 있다.
금감원의 파생상품 모범 규준 '영업시 유의사항' 9-1-6 조항에 따르면, '일반투자자의 특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Nnow-your-customer-Rule)'고 명시돼있다. 각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규정도 이에 준하는 내용이다.

일반 투자자의 특성에는 ▲영업속성 ▲재무상황 ▲금융거래 수준 ▲당해 거래의 목적 ▲상품에 대한 이해정도 등이 명시돼 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세부 지침에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외환 거래에 있어 수출액과 수입액을 뺀 순수출액을 넘어서는 외환 거래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은행별로 규정화돼 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반시 금감원의 제재 심의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모범 규준에는 KIKO 통화옵션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될만한 항목이 대부분 포함된다. 특히 유입될 외화 이상으로 4배 혹은 5배까지 레버리지를 높여 헤지가 된 경우, 흔히 투기로 간주되는 오버헤지의 경우 은행들은 기업의 재무 상황과 거래의 목적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래 기업이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다.


실제로 올해초 KIKO 구조의 통화옵션이 문제가 되면서 은행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통화옵션 세일즈 부서에 이같은 위험성을 고지한 은행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상품 판매시 미리 고지하지 못했더라도 사후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하지만 연초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다시 통화옵션 판매가 재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손실이 증가한 통화옵션에 대해 레버리지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재구조화를 진행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통화옵션 상품 판매시에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고 또 워낙 수익이 많이 난 영업이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신경쓰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올해 초 문제가 되면서 위험에 대한 고지가 컴플라이언스 파트로부터 왔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KIKO 옵션의 경우 상품 판매시 환율 전망이 대부분 하락쪽으로 다들 쏠려 있었다"며 "당시의 환율 전망이 감안된 것이라 각 은행 내부에서 큰 문제제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고객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컴플라이언스를 지켜서 커다른 이익을 놓치거나 은행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간과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에서 지적을 받을 경우 은행 내부에서는 문책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초래된다면 무시하고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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