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계좌 동결 의무화"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05.22 05:01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위해…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시스템도 도입

금융감독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계좌동결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부자 거래적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21일 "공시·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대책반에서 예방과 범죄수익 환수에 초점을 맞춰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를 의무적으로 동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중대범죄에 포함된다.

이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필요한 경우 범죄수익 몰수를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관련 계좌를 동결하고 있다"며 "더욱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계좌동결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으로 거둔 수익을 신속히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법원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과징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에 내부자 거래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건수는 2006년 43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 1분기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3건이나 적발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증권회사에 증권범죄 전력자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증권사가 보유한 불건전주문 정보를 공유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매매상황을 집중 감시하고 신용거래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와 거래소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면 불공정거래의 30%가량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불공정거래 적발 시스템도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속한 조사를 위해 통화기록 요구권을 신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주가조작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 등을 차단하기 위해 회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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