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보험사간 구상분쟁 해결..58억 절감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8.05.21 15:01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와 관련 구상분쟁사건을 6000여건 해결, 58억여원의 소송관련 비용을 절감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올해에는 1만8000여건의 분쟁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돼 170억여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다툼 등에 따른 소송 관련 비용을 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2007년 4월 23일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년여동안 구상분쟁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분쟁사건은 7355건이었으며, 이중 6273건이 해결됐다. 또 심의청구부터 결정까지 평균 해결기간도 76일로 통상 소송 해결 기간인 180일보다 2.5배 가량 빨라졌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6273건중 분쟁당사자가 수용한 비율은 98.4%(6,178건)로 수용비율이 높아 소송예방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15개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관련 5개 공제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상호협정과 금감위(현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 발족됐으며, 손해보험협회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나 공제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나중에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공제)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다른 보험(공제)사에 청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동안 이와 같은 구상금 산정과 관련 보험·공제사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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