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받았다면 '종소세' 어떻게 할까?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5.21 12:00

국세청 종소세 무신고 사례 공개

국세청은 21일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 부담한 사례를 공개했다. 이 사례를 보면 폐업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몰라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종소세를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40%, 몰라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종소세 무신고 사례.

◇폐업·사망·이직했다면=A씨는 지난해 9월 운영하던 음식점을 닫았다. 폐업 전인 지난해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고 폐업 이후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도 마쳤다. 그런데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할까?

A씨는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소세는 2007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폐업했다 하더라도 폐업 당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007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기초로 기장신고 또는 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사업자인 B씨는 2007년 중 사망했다. B씨의 사망당시 소득에 대한 종소세는 누가 신고해야 할까.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종소세 확정신고기간(5월1일~6월2일)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 사망당시까지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회사를 이직하며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고 옮긴 회사에도서 연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 해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소세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회사와 옮긴 회사의 근로소득을 더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연료·위약금도 신고?=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1500만원의 80%인 120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을 받았다면 이도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C씨는 지난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상대방 계약해지로 600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C씨는 6000만원 중 계약금 3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이 수입금액이 되고 부동산계약과 관련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비용(200만원)을 뺀 2800만원이 합산대상 소득금액이 된다.

주택임대 소득 신고안내문을 받더라도 지난해 월세수입이 없으면 종소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월세 수입이 있으면서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난해 월세수입을 근로소득 등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이때 월세수입 전체가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은 아니며 월세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된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지난해 종소세 신고비율은 91%로 해마다 종소세 신고비율은 증가추세"라며 "빠뜨리기 쉬운 신고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무신고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면목 없다" 방송 은퇴 언급…'이혼' 유영재가 남긴 상처
  2. 2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3. 3 "이선균 수갑" 예언 후 사망한 무속인…"김호중 구설수" 또 맞췄다
  4. 4 [단독] 19조 '리튬 노다지' 찾았다…한국, 카자흐 채굴 우선권 유력
  5. 5 속 보이는 얄팍한 계산…김호중, 뺑소니 열흘만에 '음주운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