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시장 "공관 주변 시위 막아달라"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5.21 06:00

상습시위 철거건물 입주민 대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자신의 공관 주변에서 상습 시위를 진행하온 철거건물 입주민들에게 공관 주위에 접근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시내 철거건물 입주자들인 김모씨 등 9명이 자신의 공관주변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시위를 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50만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 시장은 소장에서 서울시내 철거건물 입주자들인 김씨 등이 추가보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부터 매일 아침 자신의 공관 앞에서 불법집회를 갖고 극도의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욕설을 하고 막대기를 짚은 채 상여소리를 하는 등 소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위로 인해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이 평온한 사생활을 유지하면서 향유해야할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지난 2일에는 이웃 주민이 뛰어나와 심하게 항의하는 등 신청인이 누려야할 이웃주민과의 선린관계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신청인들은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동일한 시위를 매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위를 통해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를 충분히 표출할 수 있는데도 신청인의 사적인 공간에서마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인의 명예권 등에 대한 침해는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전보되기 어려운 성격의 권리이므로 시위 행위를 금지해 신청인의 명예권 등 피보전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
  5. 5 "남기면 아깝잖아" 사과·배 갈아서 벌컥벌컥…건강에 오히려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