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순애씨 김노식 당선자 영장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5.20 20:16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에 자신과 딸 양씨를 서청원 대표에게 소개시켜 준 손상윤씨가 대가를 요구하자 손씨에게 7000만원을 약속한 후 15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입금하고 또 다른 당직자 이씨에게는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추가했다.

당초 검찰은 김씨는 딸인 양정례 당선자가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는 대가로 지난 3월27일 1억6000만원을 당 계좌에 입금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17억원을 특별당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지난 1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친박연대의 당헌·당규상 당비와 관련한 제한 규정이 없고 당비의 상한 금액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규정도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비례대표 3번 당선자인 김노식 당선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말 특별당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15억1000만원을 당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대표로 있는 B음료 공장부지를 매각한 대금 200억여원을 횡령(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행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돈에서 당에 낸 돈 10억원을 마련한 사실도 함께 밝혀냈다.

김씨와 양씨 등은 이 돈 중 특별당비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돈이 공천 대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두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치는 대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마무리 수사를 진행하고 형사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