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텍비젼 관계자는 "기술유출 시도를 미리 발견하고 서둘러 조치를 취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휴대전화 멀티미디어프로세서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엠텍비젼 직원인 최모(3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엠텍비젼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회사가 개발한 멀티미디어프로세서 핵심기술을 회사 메인 서버에서 본인의 외장형 하드디스크로 복사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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