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종훈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5.20 16:15

"레터, 상당한 구속력 있는 서한"

▶명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한에는 그러한 조건에 대한 뚜렷한 해석이 없다.

-국회청문회에서도 누차 답변을 통해 밝혔지만 GATT 20조, WTO 동식물검역협정(SPS협정)에 근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체약국의 주권적인 권리다. 이를 서로 확인했다는 것이 이번 서한의 첫번째 요지다. 또 어떤 전제조건 없이 광우병 발생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때는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GATT20조와 WTO 협정에 따라 수입중단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우리측이 '위험'을 입증해야 하는데 미국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역분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미측이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 해도 분쟁은 분쟁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앞으로 추가협상은 없나?

-위생조건에 보면 협의를 요청할 때 상대국은 아무리 늦어도 7일 이내에 응한다는 협의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여러가지 사전변경에 따라 협의할 수 있는 장치는 돼 있는 것이다.

▶이번 재협의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번에 언급된 두가지 내용(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경우 수입중단 요청 가능, 미국 내부 규정과 동일한 SRM 규정 적용) 외에 다른 논의사항은 없었나?

-30개월령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있은 것으로 알지만 이는 탄탄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과학적 근거로 여론이 형성됐다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권위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동물의 검역기준은 국제수역사무국(OIE)가 주관한 기준이 WTO SPS협정에서 이야기 하는 국제기준이다. OIE 기준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견, 뒤짚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기준을 발견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30개월 이하냐 이상이냐 하는 것은 OIE의 위험통제국가가 갖고 있는 지위의 근본이다. 따라서 이것을 흔든다는 것은 OIE를 부정하는 것이다. WTO의 체약국인 이상, 국제기준으로 채택돼 있는 OIE의 기준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어렵다.

▶레터(LETTER)는 국제 통상법적인 구속력은 어떠한가?

-지난 수입위생조건은 차관보 급이 했고 이번 레터는 장관급이 서명한 것이다. 사람마다 높낮이를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관급간 격식을 갖춘 서환을 교환한 것은 그 이상의 효력이 있다는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이것을 지켜가야 하고 만약 지켜지지 않으면 상당한 정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이 있는 서한이다.

▶쇠고기 문제는 양자간 규정인데 다자간 협정인 GATT 를 원용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분쟁의 근거가 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다.
제일 먼저 원용하는 것이 조항, 서문, 주 해석, 양측간의 협상하면서 주고받은 기록 순이다.
이번 추가협의는 장관급 서명을 담은 서한이기 때문에 이에 담긴 내용으로 분쟁이 생겼다면 서한은 중요한 준거기준이 된다. 이것은 이의의 여지가 없다.

양자간의 협상인데 왜 다자간 협정인 GATT를 원용하는냐에 대해서는 지금 수입위생조건 어디를 봐도 분쟁이 생기면 이러이러한 절차로 진행된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잘 지켜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합의를 해 놓은 것이다. 그래도 만약 분쟁이 생긴다면 양측간 분쟁절차로 공통으로 갖고 있는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따르게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일 증거가 되는 것은 WTO, GATT, WTO SPS다.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때만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한 시각과 역학조사를 위한 시차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위험이 있으면 일단 중단을 한다는 얘기다. 그것이 바로 예외조치이고 긴급조치라는 의미다.

▶다시한번 묻겠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광우병이 발생한다 해도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면 수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광우병이 발생해 우리에게 위험을 가할 경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국 검역체계에 우리의 신뢰가 무너졌다거나 혹은 천재지변으로 괴질이 있다든지 할 때 광우병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06년 OIE 판정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30개월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를 수출했다. 우리나라 한우가 미국에 수출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아직 OIE 판정을 신청 안했다. 일단 우리가 미국뿐만 아니고 해외에 우리 한우를 수출할 수출이익을 우리 업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느냐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왜 수입위생조건에서는 미국의 내부규정과 다른 특정위험물질(SRM) 기준을 따랐는가.

-농림부에 물어봐라. 우리가 그러한 기준을 갖고 협상에 나선 것은 유럽연합(EU)가 그러한 기준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광우병이 아주 많이 창궐했던 지역이고 이에 따라 강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EU기준을 따르게 됐다.

EU가 지난 4월20일(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은 18일) 기준을 바꾸었지만 광우병이 통제되고 있고 OIE 기준에 따라 척추를 제거하는 연령은 24개월에서 30개월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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