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청보호시간, 오전 6시~자정까지 확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5.20 15:43
유해한 방송물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시간대가 오전 6시에서 자정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방침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를 6시에서 24시까지 하루 18시간으로 확대키로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시행한다는 목표다.

현재 텔레비전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평일의 경우 13시~22시, 관공서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10시~22시, 방송법에 의한 유료방송은 18~22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간대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심야시간대인 22시부터 24시가 빠져 있어 이 시간대에 방송되는 '19세 이상 시청가'인 방송물에 노출돼 있었다.


현 제도상 토요휴무일의 경우에도 평일시간대를 적용하고, 아침시간대도 시청보호시간대에서 벗어나 있어 아동.청소년들이 선정적 아침방송물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변화된 방송환경과 아동.청소년의 성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보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번 개정방침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