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기꾼 우려' 현실화…中企 환헤지 피해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 2008.05.20 11:42

중기중앙회 조사…KIKO 가입 중소기업 대다수 손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S기꾼'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해 은행권을 몰아붙이며 우려감을 나타냈던 환헤지 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통화옵션 상품인 'KIKO(Knock-In, Knock-Out)' 상품을 이용해 본 수출 중소기업 중 대부분이 최근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KIKO란 가입시 설정한 환율 예상구간 하단을 한 번이라도 밑돌면 옵션계약 자체가 무효화되는 반면 거꾸로 상한선을 한 번이라도 넘으면 계약금액의 2배가 넘는 달러를 사서 매도해야 하는 옵션 상품이다.

중기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영향조사'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의 약 3분의 1이 KIKO 상품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다.

이들 중 KIKO 옵션거래로 인한 순손실 총액은 1억원 미만이 59.6%, 1억~10억원 미만이 28.8%, 10억~50억원 미만이 5.8%로 나타났으며, 50억~100억원 미만 손실을 본 업체도 1.9%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최근 은행들이 기업을 상대로 리스크가 큰 헤지 상품을 권유했다며 'S기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강 장관의 우려와 중기중앙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막기 위해 헤지를 한 기업들이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주로 주거래은행의 권유로 KIKO 등 상품에 가입했고, 은행의 환율전망치를 신뢰해 약정금액 2배 이상 매도와 같은 계약은 간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최근 예상치 못한 환율상승에 따라 조사 응답업체 174개사 중 65개사의 환변동보험 환수금 납부총액(1월~현재)은 85억 5522만원으로 조사됐다. 업체당 평균금액은 1억3580만원, 이중 최대 납부 업체의 경우 20억2065만원에 달하는 환수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환변동보험과 옵션거래 상품의 경우 환수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최근과 같은 환율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중소기업의 환헤지로 인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이번 조사결과 수출 중소기업이 환변동보험 이용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과도한 환수금납부'가 35.9%로 가장 많았다. '보험제도에 대한 설명부족'(12.2%), '보험료부담'(4.4%), '이용절차상 불편'(4.4%) 등이 그뒤를 이었다.

또 KIKO 등 시중은행 환헤지 상품이용시 애로사항 역시 '과도한 환수금납부'(22.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시중은행의 불충분한 상품설명'(10.8%), '수수료 부담'(8.0%), '이용절차상 불편'(4.0%) 등 보험 이용 애로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은 이에 따라 환변동보험의 환수금과 보험료 상한제 도입, KIKO 등 부당옵션상품 개선, 중소기업 규모별 다양한 환리스크 상품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은 환헤지관련 피해액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영진의 책임론 제기 등 노사갈등 요인 대두, 신규설비 투자의 지연, 기업 R&D 투자 감소 등이 불가피하다"며 "영세기업의 경우 파산까지 이를 정도로 심각한 실정으로 정부차원의 피해업체 구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환수금의 2~3배를 납부토록 돼 있는 내용을 약정액만 납부하도록 변경해야 하고, 환수금의 분할납부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수금의 일부 감면 또는 유예를 통해 환율 하락시 해당금액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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