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경우 국가연구개발(R&D)사업비로 내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국가R&D사업을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은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정부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 동안 대학은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등의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가운데 20%를 정부 전문기관에 납부해 왔다.
교과부는 "기술료의 정부 반납이 대학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해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대학의 지주회사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출연연구기관과 특정 연구기관에만 지원되던 연구개발준비금이 일부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R&D사업비에서 내부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비의 비목별 계상기준도 일부 조정됐다.
아울러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에 3년 동안 정산을 면제하는 '연구비관리 인증제'가 도입된다.
이 밖에도 연구비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석·박사 과정 학생의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금지시키고, 주관연구기관의 귀책 사유로 연구사업이 중단될 경우 간접비 잔액을 회수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R&D사업의 효율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행규칙 개정, 처리규정 제정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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