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난 3월 28일 공포된 디지털전환 특별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홍보 등 필요 조치, 저소득층 지원 대상 등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디지털전환 추진기구인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위원장:방송통신위원장)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행정기관 차관과 외부 관계 전문가 등 20인으로 구성된다.
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정하는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또 디지털전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시청자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등에게 공익광고, 자막광고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디지털전환 상담 등 시청자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방법은 방송통신위원장이 고시한다. 방통위는 저소득층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재원소요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아날로그방송 종료일은 2012년 12월 31일 이내에서 국민 파급효과를 고려해 디지털TV 보급률, 방송사의 디지털전환 추세 등을 검토한 후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키로 했다.
방통위는 오는 6월 10일까지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일인 6월 29일에 맞춰 공포·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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