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日 니치아 제기 민사소송 승소

머니투데이 김병근 기자 | 2008.05.20 10:37
일본 니치아가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낸 소송 비용 관련 민사소송에서 서울반도체가 승소했다.

20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니치아가 서울반도체에 소송 비용 250만 달러를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체스니 판사는 "원고(니치아)의 청구는 피고(서울반도체)는 물론 배심원과 법정에 큰 부담을 줬다"며 "본 소송이 미국 연방법원 시스템을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점을 정당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체스니 판사는 "니치아가 아시아 지역에서 서울반도체에 대해 부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애쓴 것 같다"고 덧붙이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는 당초 법원 판결에 따라 250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