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민영화 없다"..여론 선제적 진화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5.20 11:00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네덜란드식 건강보험제도는 국내 여건과 맞지 않아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통해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현행과 같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인터넷을 통해 정부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여 미국형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과장.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최근 일부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네덜란드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현지 출장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 여건과는 맞지 않아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방식이 건강보험 혜택이 매우 높지만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여건과는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1인당 연간 건강보험료는 311만1235원에 달해 50만6037원에 불과한 국내에 비해 매우 높다. 또 장기요양, 정신과, 중증고액 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국내에서는 건강보험에 포함돼 있는 반면 네덜란드는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일부 대학병원을 제외하면 환자 대기시간이 거의 없는데 반해, 네덜란드는 주치의 진료에 1주일, 전문의 진료에 평균 2개월 정도 대기하고 있었다. (아래 표 참고)


복지부는 오히려 전국민 의료보장 실시,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용이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국내 건강보험이 네덜란드보다 앞서 가는 면도 상당히 많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국내 건강보험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범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08년 기준 독일과 프랑스의 보험료율은 13~15%, 대만과 일본은 8~9%였으나 한국은 5.08%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29일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의 틀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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