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피해자' 김밥할머니 안나타나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08.05.19 17:37
↑폭행 당한 '김밥할머니'(네티즌이 올린 동영상 캡처)

'김밥할머니'가 사라졌다.

경찰과 서울시는 소재파악에 애를 쓰고 있지만 19일 오후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종로경찰서 측은 "피해자인 할머니의 신병 확보가 안되면 사실상 가해자의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청 관계자도 "시청 직원들이 직접 나가 찾고 있지만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할머니 자신이 폭행의 피해자인 만큼 경찰서에 나와 가해자에게 벌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일부러'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 신분이 노출돼 장사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출두를 꺼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국노점상총연합의 한 관계자는 "노점상들은 신분노출을 극도로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이 할머니 역시 경찰 조사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해자인 용역직원을 관리하는 서울시 가로환경개선추진단 한 관계자도 "노점 하시는 분들의 특성상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서 그러는 것(할머니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짐작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그간 다른 곳은 몰라도 청계천변과 서울광장에서 만큼은 노점상 근절 의지를 밝혀 왔기 때문에 이를 잘 아는 할머니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할머니로서는 폭행 당한 사실이 억울하지만 자신의 노점행위가 '불법'인 만큼 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찰서에 출두해 진술을 하고 그 결과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할머니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합의'나 '소송' 같은 절차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노인에겐 벅찬 일이다.

한편 지난 18일 오후부터 인터넷에 나돌기 시작한 한 동영상에는 '가로정비'라고 쓰여진 조끼를 입은 20대 남성이 할머니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쳐 짓밟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울시는 19일 자체 조사를 거쳐 가해자가 청계천에서 노점 단속을 하는 T용역업체 소속 박모(23)씨임을 확인하고 "젊은 사람이 할머니로부터 욕을 듣고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전 관할 종로경찰서에 출두해 폭행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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