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집 살 때 자금계획제출 의무화(상보)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원정호 기자 | 2008.05.19 16:16
-주택거래신고지역 재개발, 자금조달 제출 의무화
- 신고지역제도 실효성 강화 차원
- 사업 촉진을 위해선 PF참여 허용

빠르면 하반기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강북 재개발 등으로의 투기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관할 지자체에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동안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에만 의무화 대상인데 재개발·재건축 주택에도 금액에 상관없이 이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북 재개발 지역은 6억 미만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지난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도 투기자금 유입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6억 이하 주택은 거래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미 실거래가 신고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모두 국세청으로 통보되며 허위기재한 것으로 의심이 갈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재개발주택까지 확대할 경우 투기와 상관없는 저가 아파트를 거래하는 서민들에게까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실제 시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한편 국토부는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방식의 특수목적법인(SPC)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초기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더딘 조합들의 자금확보 수단을 다양화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재건축 추진을 위한 비용 부담이 만만찮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겪는 초기 재건축단지들이 적지 않았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강남 재건축 등 일정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장은 PF방식으로 기관 투자자 및 재무적 투자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
그러나 수익률이 높지 않으면서 조합원간 분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투자자가 기피하는 등 사업장별로 자금 조달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