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 여론 잠재울까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5.19 16:15

정부, 20일 브리핑 통해 공식발표… 야당 '전면 재협상' 여전히 요구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명시 검토
-일부 SRM 부위 수입대상서 제외
-한미FTA 비준 등과 맞물려 명문화

한국과 미국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한국의 검역주권 행사내용을 담은 쇠고기 협정문 명문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부위를 수입대상에서 제외토록 수입위생조건을 부분개정하는 방안을 미국측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이후 한달여를 끌어온 쇠고기 협상 여론의 향방이 어떻게 흐를지 관심이다. 또 야당은 여전히 전면 재협상만을 고집하고 있어 향후 전망을 단정짓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20일 검역주권 명문화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담은 한미 추가협상 결과를 외교통상부 교섭본부 브리핑을 통해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8일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이후 미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수정을 논의해 왔다.

◇별도문서로 보장=협정문을 고치는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려할 때 검역주권 명문화는 별도 문서를 통해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명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수입위생조건 5조는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광우병이 발생해도 OIE가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하향조정할 때만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검역주권 상실' 논란이 이어졌고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b항 규정을 원용,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곧바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구두합의를 뛰어넘는 명문화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명문화에 합의한 것.

지난 16일 방한한 칼로스 쿠티에레즈 미국 상무장관도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한 한국 내 상황을 이해하고 미국측의 가능한 협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명문화 조건은=한미 양국이 이처럼 검역주권 명문화 작업에 착수한 데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양국간 입장이 맞물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측은 17대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18대 국회로 한미FTA 공이 넘어가면 비용과 시간이 더 드는데다 오는 2009년초 협정 발효라는 목표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미FTA 비준은 한국과 유럽연합(EU) FTA 체결과도 맞물려 있어 한미FTA 비준이 어긋날 경우 통상정책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한미FTA 비준을 한국 국회에서 먼저 처리해야 콜럼비아FTA 비준을 지연시키고 있는 미국 의회를 압박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 멕시코와 함께 3대 쇠고기 수출시장인 한국에서의 부정적인 여론은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가 비준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쇠고기 수입개방이 전제였다는 점도 미국 행정부를 압박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부 SRM 수입금지=검역주권이 명문화 되면서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소 엉덩이부분의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뼈)과 날개 등 일부 SRM 수입금지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타결된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1조9항에서는 경추의 횡돌기 등을 SRM에서 제외, 수입을 허용할 수 있게 했고 이에 지난 14일 열린 한미FTA 청문회에서는 최성 통합민주당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해 부실협상의 대표사례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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