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 홈에버 인수 심사 착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5.19 15:38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테스코(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일 "삼성테스코가 홈에버(옛 까르푸)를 인수한다는 기업결합 신고서가 지난 16일 제출됨에 따라 심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최장 120일 동안 삼성테스코가 홈에버 인수에 따른 시장의 경쟁제한성 문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심사결과, 삼성테스코의 홈에버 인수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가 넘는 경우 등) 지역시장별 일부 점포를 매각하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한편 삼성테스코는 지난 14일 이랜드그룹의 대형마트인 홈에버의 부채를 포함해 지분 100%를 2조3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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