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주택건설 축소, 중장기 수급악화 우려

문성일,김정태,장시복 기자 | 2008.05.19 15:58

(상보)국토부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 확정

- 택지·주택건설 축소..중장기 수급악화 우려
- '단지형 다세대주택' 올 연말 선보여
- 자재값 상승비용 수시 반영..분양가 상승 불가피

올해 신규 공공 택지지구 지정 면적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주택 건설물량도 지난해보다 10% 줄어들어 앞으로 적잖은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기본형건축비의 자재값 반영주기가 앞당겨진다. 수도권지역에 20~100가구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도 올 연말부터 선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택지ㆍ주택건설 축소..중장기적 수급악화 우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총 16㎢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를 신규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했던 54㎢규모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최근 5년간 공급한 택지 물량 가운데 가장 적다.

올해 공급될 공공택지도 지난해 실적 65.2㎢의 절반이하인 30㎢규모로 축소된다. 전체 물량의 70%인 21.4㎢가 수도권지역에 공급될 예정이지만 지난해 43.7㎢에 비하면 절반으로 감소된 규모다.

올 한해 총 주택 공급량도 50만가구로, 지난해 55만6000가구에 비해 9.9%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물량은 지난해 8만9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21.3%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확보된 택지 물량이 많은데다 수요가 있는 직주근접의 도심재개발 중심으로 주택물량을 공급한다는 방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택지공급은 해마다 줄어들어 중장기적으로 주택수급여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올 연말 선보인다= 신개념 주거형태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올 연말부터 공급된다. 수도권 주거지역에서 20~100가구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한다.

준사업승인제란 다세대·다가구주택을 19가구를 초과해 공급을 하더라도 놀이터나 관리사무소 등을 짓지 않도록 하는 특례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올 연말부터 국토부는 연간 1만~2만 가구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주택지역이다. 주로 다가구 밀집지역, 역세권이나 고도제한이 있는 다세대 지역, 지분쪼개기가 덜된 지역, 개발이 애매했던 자투리 땅 등에서 건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화 연립주택 등으로 변질이 되지 않도록 가구당 면적을 국민주택규모(전용 85㎡)로 제한키로 했다.

이같은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데다 아파트에 비해 공사기간이 빨라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소외된 중소형 업체들의 '틈새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땅값과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재값 상승비용 수시 반영=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건설자재가격이 15% 이상 오를 경우 기본형건축비 조정기간 이전이라도 상승 가격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제'가 실시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입지와 건축 특수성을 감안, 분양가 가산비 등을 오는 9월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건축비 인상 요인이 조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나 분양가 인상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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