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양정례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접수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5.19 14:40

박종근·홍사덕 의원 국세청 방문 "오해받을 수 있는 시기"

↑박종근 친박연대 최고위원(왼쪽)과 홍사덕 친박연대 비대위원장이 19일 국세청을 방문,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 가족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친박연대는 19일 국세청을 방문,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 가족의 세무조사에 대해 연기신청서를 접수했다.

박종근 친박연대 최고위원은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자실을 방문 "민감한 시기에 양정례 당선자 관련회사와 친인척 9명에게 세무조사를 동시실시한 것은 시기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국세기본법 81조에 의하면 세무조사 남용을 금지하게 돼 있다"며 "국세청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어서 시기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국세청을 방문한 홍사덕 친박연대 비대위원장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국세청 심의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양정례 당선자 가족의 세무조사가 '표적'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사생활 보호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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