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주택거래신고제 강화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05.19 14:26

주택규모·금액 상관없이 거래내역·자금조달계획 제출

빠르면 내년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재건축ㆍ재개발 지역은 주택규모나 금액에 상관없이 거래내역, 자금조달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오는 10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근 강북집값의 불안요소가 재건축ㆍ재개발지역의 소형주택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단 재개발·재건축 대상이 아닌 곳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서만 주택거래를 신고토록 하고 있고, 매매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거래 내역을 신고할 때 직접 지자체를 찾지 않고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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