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군표 前국세청장 수뢰사건 현장검증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5.19 14:17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한화 7000만원, 미화 1000만불(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현장검증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 등에서 실시됐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정씨와 전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부산고법형사1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와 전씨측 변호인, 검찰측은 CCTV의 사각지대를 놓고 충돌을 벌였다.


전씨측은 지난 2006년10월 CCTV에 정씨가 찍히지 않은 것을 근거로 정씨가 국세청에 들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측은 CCTV 사각지대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수뢰사건에서 국세청 본청에서 현장검증이 이뤄진 것은 지난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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