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세청장 "고의적 탈세에 가산세 중과"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5.19 12:04

KBS1라디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출연

-세무조사 쇄신해도 세수확보 문제없어
-양정례 당선가 가족 세무조사 "사생활 보호, 밝힐 수 없어"

한상률 국세청장은 19일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를 더 높이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지난 1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발표한 세무조사 과정 전면 쇄신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청장은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대책에 대해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인력을 줄이고 여기서 남는 인력을 불성실 납세자 조사에 투입하고 가산세를 더 높인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한 청장은 "세무조사 쇄신방안은 성실납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강화하고 더 엄정하게 집행해야 성실한 기업의 의욕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세정을 집행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게 가장 어렵다"며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야 하고 고객지향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납세자 중심에서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어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 쇄신으로 세수확보에 문제가 없는지와 관련 "정해진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특별한 부담은 없다"며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라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추구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세수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청장은 또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 가족의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사생활 보호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이고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국세청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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