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세대주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당해년도 납입액의 40%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투자자 우대를 위해 3년, 5년 경과시 판매수수료가 각각 10%씩 할인되며 가입시한은 내년까지다. 운용은 한국밸류자산운용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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