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에 PF참여 허용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8.05.19 11:01
-PF SPC 등 자금조달 강구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방식이나 특수목적법인(SPC) 참여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PF나 SPC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제3의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는 초기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더딘 조합들의 자금줄을 다양화해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하려면 조합원 동의절차나 총회 개최 건축설계 등을 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한 비용 부담이 만만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집주인인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다 보니 초기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쉽지 않았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제3자 위탁 시행 등 자금조달의 길을 다양화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강남 재건축 등 일정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장은 PF나 SPC 방식으로 기관 투자자 및 재무적 투자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수익률이 높지 않으면서 조합원간 분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투자자가 기피하는 등 사업장별로 자금 조달 양극화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밖에 중복 심의 생략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앞당겨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를 1년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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