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다세대주택' 연말부터 공급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8.05.19 11:00

국토해양부, 2008년 주택종합계획

신개념 주거형태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올 연말부터 공급된다. 2~4개동의 다세대 주택이 한 단지로 묶이게 돼 도심지 틈새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8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준사업승인제'가 도입되며 올 연말부터 수도권 주거지역에서 20~100가구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공급이 가능해 진다. 국토부는 연간 1만~2만 가구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준사업승인제란 다세대·다가구주택을 19가구를 초과해 공급을 하더라도 놀이터나 관리사무소 등을 짓지 않도록 하는 특례제도이다. 현재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층고를 1~2층 추가해 4~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공급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주택지역이다. 주로 다가구 밀집지역, 역세권이나 고도제한이 있는 다세대 지역, 지분쪼개기가 덜된 지역, 개발이 애매했던 자투리 땅 등에서 건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화 연립주택 등으로 변질이 되지 않도록 가구당 면적을 국민주택규모(전용 85㎡)로 제한키로 했다.

이같이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데다 아파트에 비해 공사기간이 빨라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소외된 중소형 업체들의 '틈새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주거지역의 땅값과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해본 뒤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계속적인 정비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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