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사이버금융감시반의 모니터링 결과 지난달 사이버상에서 불법금융 영업을 한 업체 47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금융 유형은 △은행 대출상품 정보를 잘못 게재한 포털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대부업자 △무등록 대부업 △무허가 증권업 △상호저축은행 대출모집인 가장 △무허가 자산운용업 등이다.
포털의 경우 은행의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출자격, 금리 등 중요사항을 은행이 정한 기준과 다르게 게재한 혐의다.
또 일부 등록 대부업자가 '종합금융', '자산운용'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한 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무허가 비상장주식 매매중개를 하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허가 증권업자 등 불법금융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버상 불법금융행위 발견시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나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 02-2013-6311~7)에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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