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12층 제2롯데월드' 허용 검토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5.19 11:04
- 국방부, 건립 허용과 관련 다각적 검토중
- 공군 "비행안전과 관련 대책 필요"
- 롯데, 비행안전에 아무런 이상 없어

↑ '제2 롯데월드' 조감도.
서울 잠실 '제2 롯데월드' 건립 허용과 관련, 국방부가 활주로 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112층 높이로 짓는 '제2 롯데월드' 건립 허용에 대해 모든 방안을 대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와 공군은 '제2 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공군은 그동안 롯데그룹이 112층(555m) 규모로 추진중인 이 사업에 대해 비행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사업을 반대해 왔다.

정부도 지난해 7월 국방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제2 롯데월드' 건립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제2 롯데월드' 건립을 위한 규제완화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자 논란이 제기됐다.

국방부와 공군측은 여전히 안전을 이유로 '제2 롯데월드' 건립에 조심스러운 표정이다.

공군 측은 '제2 롯데월드'와 같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계기비행 접근보호 구역(고도 203m)에 들어가 항공기가 건물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서울공항으로 착륙하는 항공기가 기상악화로 육안 조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종사가 각종 계기판에 의존, 계기비행을 해야 하는데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공항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의 경우 '제2 롯데월드' 부지 지상으로부터 불과 279m 상공을 비행할 수 밖에 없어 위험성이 더욱 크다는 게 공군측의 설명이다.

롯데그룹은 이에 대해 '제2 롯데월드' 부지가 비행안전구역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군용항공기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제2 롯데월드' 건립안 중 112층 건물을 제외한 저층 주변부 건립계획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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