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에도 '집세 쿠폰' 지급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8.05.19 11:00

'주택바우처' 내년 상반기중 시범사업 실시

- 국토부, '주택바우처' 대상에 포함 방침
- 내년 상반기중 시범사업 실시예정
- 60억 편성, 6000가구에 지원 계획

차상위계층도 정부가 집세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쿠폰 형식으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 주거지원 방식의 하나로 추진하는 '주택바우처(Voucher)' 제도에 대한 2차 용역을 연내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시범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주택바우처(상품권, 쿠폰)는 저소득층의 주택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에서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하는 제도다. 즉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정액을 쿠폰 형태의 바우처로 주고 임차인이 나머지 임대료를 집주인이나 임대사업자에게 내게 된다.


이때 집주인은 바우처를 정부가 정한 금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상품권이나 채권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주택바우처는 세입자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명시적 바우처와 쿠폰이 없는 묵시적 바우처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묵시적 바우처의 일종이다.

국토부는 당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일정금액의 주거급여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때 차상위계층 대상은 소득 1.5분위 정도가 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시범사업을 위해 60억원의 재정 지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 경우 가구당 연간 100만원 가량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모두 6000가구에 지원금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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