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6개 금융사 전산시스템 보안 점검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05.19 10:04
금융감독 당국이 4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전산 보안시스템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들은 전산보안책임자(CSO)를 지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회사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산시스템 안전성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해킹 사고로 인해 고객이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킹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영업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인천 소재 한 저축은행에서 해킹사고가 발생, 소액신용대출 관련 일부 서류가 유출됐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은행의 무선랜 망을 해킹하려던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유출된 서류는 암호화돼 있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선랜 역시 고객정보가 수록된 전산시스템과 연결돼 있지 않아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회사 등 250개 금융관련 기관들은 5월말까지 전산시스템 운영 현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46개사를 선별, 실태를 점검하고 6월말까지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반(TF)을 구성, 7월말까지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회사들이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CSO(최고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소규모 회사는 중앙회(또는 연합회)가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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