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를 주제품 혹은 주재료로 취급하는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고 5000만원으로 대출 금리는 연 5%(변동금리)이다. 상환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시는 피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료를 연 1%로 인하하고, 보증비율을 90%로 높일 예정이다. 시는 또 3000만원 이하 보증 신청시 2차심사를 생략,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거래확인서 징구대상을 축소하는 등 신속한 보증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문의: 1577-6119)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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