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DMB 재허가 재논의키로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8.05.16 19:34
6개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회의에 상정된 6개 지상파DMB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 끝에 다음번 회의에 재상정해 논의키로 결정했다.

상임위원들이 허가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배점조정, 재허가와 연계한 지상파DMB에 대한 정책적 진단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기 때문.

이날 보고된 6개 지상파DMB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8월중 상임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9인 내외로 구성, 10월중 재허가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6개 지상파DMB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와이티엔디엠비, 한국디엠비, 유원미디어 등이며, 이들의 허가기간은 올해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만료될 예정이다.


재허가 심사항목은 허가당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방송의 공익성, 방송프로그램 제작계획, 조직인력운영, 재정능력, 기술적 능력 등으로 구성되며, 재허가를 받으려면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한다.

이경자 위원은 "DMB와 지상파방송은 허가기간이 3년인데, 인터넷TV(IPTV)는 5년이어서 IPTV법과 방송법을 맞추는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위원은 "허가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가 총배점의 10%밖에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형태근 위원은 "지상파DMB사업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갈 지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진단이 필요하다"며 "재허가를 사업적인 의미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국장은 이와 관련, "지상파DMB의 누적적자는 1000억원, 위성DMB는 2700억원에 달하며, 활성화 계획은 만들고 있으며,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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