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정보공개법 여론수렴 필요"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08.05.16 16:46
한국교총은 오는 26일 시행 예정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이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교총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전문가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학교별 성적 공개 범위와 내용, 시기가 정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총의 이같은 입장은 갑자기 정보 공개의 범위를 확대했을 경우 부작용과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즉 학업성취도를 석차, 점수 등의 형태로 공개할 경우 학생들의 시험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 증가와 학교 서열화·학교 선택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교총은 그러나 교육정보공개법의 근본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업 성취도 수준을 알게 하고, 학교교육 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밖에도 교총은 "지금까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드러난 교육격차에 대해서도 원인 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공포된 교육정보공개법은 다음달 시행령이 확정, 발표될 예정이며 시행령안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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