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동양‘분리과세 펀드’2종 판매

머니투데이 오상연 기자 | 2008.05.16 10:45
기업은행은 16일 분리과세 혜택에 6.4% 세율이 적용되는 ‘동양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 2종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분리과세 펀드는 1억원 한도에서 6.4% 세율이 적용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펀드자산의 10% 이상을 BB+ 이하 국내 채권 및 B+ 이하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펀드로 1~3년 보유해야 한다.

이번에 나온 상품은 채권형인 ‘동양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투자신탁 I-1호’와 혼합형인 ‘동양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혼합투자신탁 I-1호’로 모두 6.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채권혼합형의 경우 주식이 10% 이하로 편입된다. 운용은 동양투자신탁운용이 담당한다.


정부는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분리과세 펀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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