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왕에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대로 개정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우리의 위생 검역 기준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별법을 제정해서 한미 통상마찰을 유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내법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제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정부가 재협상을 할 의지가 없는 이상 국내법으로라도 광우병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현재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 광우병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성 의원을 비롯해 10여명이 5월 2일에 이미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다"며 "이를 당론으로 정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밝힌 법안의 내용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에 대해서만 수입 △ 광우병 발생시 우리 나라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금지 조치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 △국회 동의 후 광우병 발생 국가 쇠고기 수입 등이다.
그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개정안 제출을 추진키로 했다"며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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