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금지법 만들 것"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 2008.05.16 10:25
통합민주당 지도부는 16일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막기 위해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왕에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대로 개정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우리의 위생 검역 기준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별법을 제정해서 한미 통상마찰을 유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내법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제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정부가 재협상을 할 의지가 없는 이상 국내법으로라도 광우병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현재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 광우병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성 의원을 비롯해 10여명이 5월 2일에 이미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다"며 "이를 당론으로 정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밝힌 법안의 내용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에 대해서만 수입 △ 광우병 발생시 우리 나라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금지 조치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 △국회 동의 후 광우병 발생 국가 쇠고기 수입 등이다.

그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개정안 제출을 추진키로 했다"며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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