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된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5.16 10:41

이물 임의폐기 못해, 증거자료 2년간 보관

앞으로 식품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신고를 접수받으면 즉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신고된 이물은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보관하도록 의무화된다.

식약청은 16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식품 이물사고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식품업체의 이물신고가 의무화된다. 식약청은 특히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금속성 이물 및 유리조각, 생쥐 등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 등 8가지 유형을 정해 반드시 식약청 또는 시.도에 보고하도록 했다.(아래 표 참조)

식품업체는 이물혼입 원인조사와 시정 및 예방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을 보관해야 하며, 이물의 종류 및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자료는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8가지 유형의 보고대상 이물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악의적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은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와 업체간 음성적인 처리를 막기위해 이물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가 완료되고 행정기관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 한해 이물조사가 종료되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를위해 현재 운영중인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를 시.도까지 확대운영키로 했다. 이물 혼입원인조사는 소비.유통.제조단계로 구분해 세부 조사사항을 마련, 이물조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로 이물 발생이 크게 줄어들고, 이물 조사.처리가 신속히 이뤄져 식품업체와 소비자간 불신이 해소되고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 보고대상 8가지 유형 이물

-칼날 등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생쥐 등 사람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
-인체 기생충 및 알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
-살균 또는 멸균해 밀봉포장된 제품에서 발견된 곰팡이
-애벌레, 개미 등 각종 벌레 및 곤충
-생선가시(참치), 동물 뼛조각, 이빨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물
-플라스틱, 컨베어벨트, 이쑤시개, 담배필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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