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분 신고 쉽게… 국세청 홈피 개편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5.15 14:15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화면 신설
-연말정산 내역 자동 수록


국세청은 15일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근로소득자 전용 전자신고화면'을 신설하는 등 홈페이지를 고객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hometax.go.kr) 사이트 '신고서 작성하기' 화면에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 코너를 추가하고 화면 형태를 연말정산 영수증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했다.

종래에는 전자신고화면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형식으로 돼 있어 연말정산만 하는 근로소득자들은 어떤 항목에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개선된 홈페이지는 연말정산 내역을 자동으로 수록해 연말정산 누락분 입력만으로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개인)연금저축납입액 등 신고안내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신고 화면에 수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때 공제항목 누락으로 찾아가지 못한 환급 세액을 편리해진 홈페이지를 이용해 찾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기준 경비율 신고화면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했다. 이로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신고 유형을 잘못 택해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가 줄어들게 됐다.

경비율은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일정비율로 정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준경비율은 일정 비율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경비율은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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