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본좌' 허경영 선거법 위반 징역1년6월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5.15 11:20

서울남부지법 "자신의 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허본좌' 열풍을 일으키며 군소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던 허경영 경제공화당 총재가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무료신문에 허위학력과 경력이 포함된 광고와 기사를 내고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퍼뜨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허씨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현혹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고 법정에서 조차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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