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지구 7층이하 재개발시 임대주택건설 면제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8.05.15 06:00

현행 '5층' 규정 변경

앞으로 자연경관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재개발을 할 때 7층 이하의 아파트를 지으면 임대주택 건설을 면제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규모별 건설비율' 고시를 변경,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을 할 경우 신축주택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지만,자연경관지구 및 최고 고도지구에서는 5층 이하로 짓는 경우 이를 면제해 왔다.


국토부는 "5층 이하 아파트는 재개발 사업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고시 변경으로 서울 성북구 삼선동, 노원구 월계동,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의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 재개발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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