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GI 절충안 찾나

브뤼셀=송선옥 기자 | 2008.05.14 17:57

EU, 주류 이외 농산물까지 'TRIPs' 적용 요구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7차협상의 이틀째인 14일(현지시각) 양측은 지리적표시(GI)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I는 농·특산물이 특정지역의 기후와 풍토 등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지명과 상품을 연계시켜 등록한 뒤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EU에는 샴페인과 코냑 등 와인과 증류주는 4200건, 농산물 식품 등은 700여가지의 GI가 등록돼 있다. 한국도 지난 2002년 보성 녹차를 시작으로 고창 복분자, 서산 마늘, 영양 고춧가루, 의성 마늘, 괴산 고추, 순창 고추장 등 총 27개 농산물 등이 GI 표시제에 등록돼 있다.

이렇게 되면 샴페인과 코냑, 스카치(위스키), 보르도(와인)와 함께 파마산(치즈), 프랑크푸르트(소시지) 등의 명칭을 우리나라 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유제품, 과일, 채소, 맥주, 빵, 케이크, 과자 등 전 농산품으로 확대할 경우 국내 제과, 요식업, 기호식품 등 관련업종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다.

EU는 이전처럼 이번 협상에서도 주류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물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보호협정인 'TRIPs'보다 좀 더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EU가 GI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데에는 한국 외에 다른 협상과의 위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혜민 우리측 수석대표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GI로 보호를 받는 것은 제한돼 있지만 EU측에서는 상당히 중요함 품목"이라며 "EU측이 보호받을 사항이 많아 전체적인 협상에서 (이익의) 균형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EU는 한·EU FTA 7차협상 개회식이 있었던 전날 GI를 두고 오후 늦게까지 협의를 진행해 이번 7차협상에서 어떤 해결점을 모색할지 관심이다.

중요쟁점인 자동차 등 상품양허는 이번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에서 보듯이 상품양허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정치적 합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EU측은 전날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입장을 전환했다. EU측은 역내 부가가치 비율과 세번변경 등에서 이전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내놨다.

이 수석대표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EU측은 원산지 분야에 대한 한국측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측에 수정안을 다음달에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결합기준 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함께 적용한다는 입장을 바꿔 두 가지 안 중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전해왔다"며 "EU측이 제시한 진전된 개정안을 보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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