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수입 고시 무효" 소송 제기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5.14 19:15

야3당 등 "대한민국 검역주권 포기한 것"

'광우병 쇠고기 수입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야 3당이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는 무효"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의 원내대표와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A씨와 학교급식을 먹는 학생 B씨, 주부 등 소비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라 원고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은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농림부 고시는 대한민국의 검역주권과 관련한 본질적인 사항을 모두 미국 당국에 맡겨버림으로써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헌법 10조 2문에 명시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 인권보장의무를 방기하는 조항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소송제기는 야 3당이 이날 오전 각 당 원내내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연석회담을 열고 쇠고기 수입 협상 장관고시 관련,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한대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지난 4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협상에서 30개월 미만의 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이 사료금지 조치 강화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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