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고시 내용 변경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05.14 16:14

의견서 검토 후 고시 수정도 가능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 연기 방침을 밝히면서 "고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출석해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고시를 7~10일 연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고시 내용을 수정할 것인가"라는 윤호중 통합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334개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한 후 고시 내용의 변경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내용을 분석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다만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번 말한 것처럼 (재협상은) 과학적 근거나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능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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