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장관 고시, 일단 스톱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5.14 15:28

의견검토 하는데 시간 걸려

-정운천 농림, "물리적으로 어렵다"
-334건 의견 검토 및 회신해줘야
-의견검토 끝나면 협정문대로 고시할 듯

15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가 연기됐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물리적으로 15일은 어렵다"고 고시 연기를 공식화했다.

농식품부는 고시 연기 사유로 과도한 의견제출을 들었다. 새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의견이 334건이나 제출돼 이를 분류하고 회신하는데 실무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특히 입안예고 마지막날인 지난 13일에만 300여건에 넘는 의견이 무더기로 접수된 확인됐다. 이 중 대부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자체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전략적으로 제출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대변인은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해 반영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고 일일이 회신까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13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의견제출까지는 모두 회신해 준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안의 성격상 의견제출 전체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고시 연기가 실무적인 이유일 뿐, 수입위생조건 협정문의 수정작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 광우병 안전성 문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한다는 한국 정부 방침을 수용한다"고 밝힌 만큼 일단락됐다는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혼선이 있었지만 입안예고 기간을 충족한데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고시를 하는데 걸림돌은 없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도 국제협상을 거쳐 약속한 사안인만큼 무작정 고시를 미루기도 힘든 형편이다. 또 고시안을 바꾸기 위해서는 미국과 재협상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의견회신을 거쳐 늦어도 내주 중으로 장관 고시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의견검토를 하는데 7~10일 정도가 걸릴 것"이라며 "미국 현지점검단의 보고를 참고하고, 국내 위생상황도 검토한뒤 고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의견검토가 마무리되면 고시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진영에서는 여전히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고시를 둘러싼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미국이 광우병 발생시 수입금지를 수용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 피력 수준이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없다며 재협상을 통한 명문화를 요구했다. 통합민주당은 행정법원에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한편 새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지난해 10월 등뼈가 발견되면서 수입이 중단돼 부산항에 보관 중인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 5300t부터 검역이 재개된다. 검역대상 물량의 3%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육안검사 등의 절차를 통과하면 시중에 유통이 가능해진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단독]구로구 병원서 건강검진 받던 40대 남성 의식불명
  2. 2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3. 3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4. 4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
  5. 5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