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준 개정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8.05.14 15:12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 '해상업무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개정한다. 이를 위해 전파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반 가동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은 ▲ 선박장거리식별추적 무선설비(LRIT) 도입 ▲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이용한 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SART) 도입 등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LRIT는 전 세계 해상에서 운행하는 자국 선박과 국내 해상 1000마일 이내의 외국적 고속여객선 및 화물선 등에 대한 선박ID, 위치정보 수집, 교환 등 선박추적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또, AIS를 이용한 SART를 도입할 경우 기존 레이더를 이용한 SART 보다 기상악조건에도 항행중인 선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기술 기준 개정은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선박국 탑재시설을 위한 조치로, 방통위는 해상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고, 인명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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